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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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ont color=red>항공사 국제선 유류할증료 인상공지</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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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달사 댓글 0건 조회 9,760회 작성일 08-01-17 00:00

본문

안녕하세요.

마라톤전문여행사 에스앤비투어입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 상승으로 인해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국적기로는 대한항공이 1월1일(발권일기준) 아시아나항공 1월16일(발권일기준)이 건교부의 승인
을거쳐 유류할증료를 인상하였습니다.

이에 에스앤비투어에서는 대폭 인상된 유류할증료로 인해 발생 될 고객님의 불편을 최소하기 위하여
아래과 같이 유류할증료 인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오니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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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유류할증료 인상배경 -
1) 국제선 유류할증료 제도 개선 시행(12/19 건교부)
2) 대한항공 유류할증료 인상은 출발일 기준 2008년 1월1일부터 적용

1. 2008 대한항공 유류할증료 (1월1일 발권 / 편도기준)

구분

부산/제주출발
후쿠오카 행

기타
일본 행

중국/몽고/
동남아/서남아/
괌/사이판 행

대양주/미주/
유럽/중동
아프리카 행

현행

USD 7.

USD 11.

USD 25.

USD 52.

변경

USD 22.

USD 24.

USD 46.

USD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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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8 아시아나항공 유류할증료 (1월16일 발권 / 편도기준)

구분

장거리(한국->미주/
유럽/호주)

단거리(한국->동남북아/사이판/독립국가연합)

일본

제주,부산->후쿠오카

현행

USD 52.

USD 25.

USD 11.

USD 7.

변경

USD 104.

USD 46.

USD 24.

USD 22.


★ 마라톤여행상품 적용기준 ★

(1) 인상분 청구/징수 : 동경마라톤, 홍콩마라톤, 보스톤마라톤, 압록강마라톤, 만리장성마라톤 상품
(2) 상품가 인상(상품가 반영예정) : 하반기 마라톤상품부터 상품가에 포함예정

※ 최근 대한항공 발표 이후로 기타 항공사들의 인상발표가 잇달아 발표되고 있습니다.
에스앤비투어에서는 상기 국적기항공사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 예정입니다.
특이 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류 할증료 란?
건설교통부 승인하에 각 항공사들은 여객 유류할증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유류 할증료란 기하급수적
으로 증가되는 항공유가에 대한 부담을 운임인상 대신 세금처럼 추가 요금으로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 국제유가가 수시로 오르고 내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항공요금을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를 신설하여 1개월 단위로 인상 또는 인하된 추가 유류대를 받는 것입니다.
유류할증료는 통상적으로 편도당 얼마씩 달러($)로 정해 지는데,각 공사마다 할증료가 다르며, 달러로
책정된 것을 입금 당시 환율에 따른 원화로 입금하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라서도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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