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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7일부터 미국 비자 면제…조건과 절차는</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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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달사 댓글 0건 조회 11,338회 작성일 08-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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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관광·상용 목적 90일 이내 체류때

전자여권 만든뒤 여행허가 받아야

관광이나 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해 90일 이내 체류하려는 한국인들은 17일부터 원칙적으로 비자 없이 미국 입국이 가능해진다.

주한미국대사관은 10월31일 "한국 국민들은 11월17일부터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이용해 미국으로 여행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0월17일 한국과 헝가리, 체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등 7개국을 새로운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으로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이 11월17일부터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적용받더라도, 미국을 방문하려는 모든 한국인들이 비자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 비자 면제 대상이라고 해도, 일본 등 다른 무비자 여행국처럼 여권과 비행기표만 들고 입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별도의 미국 입국 승인 절차를 받아야 한다. 문답 방식으로 구체적 내용을 알아본다.

-미국 비자 면제 대상은?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적용 대상이 되려면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조건은 △관광 또는 상용 목적 입국 △90일 이내 단기 체류 △전자여권 소지자 △전자여행허가제(ESTA) 승인자 △과거에 미국 비자 발급을 거절당했거나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 적이 없는 사람 등이다. 한국이 아닌 제3국에서 미국에 들어가거나, 항공편이 아닌 육로·뱃길을 이용할 때도 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해 입국을 승인받으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금 미국 비자를 갖고 있는 한국인은 유효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비자면제프로그램 이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
"우선 전자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 뒤에 미국 정부가 구축한 `전자여행허가제`(ESTA) 사이트(esta.cbp.dhs.gov)에 접속해 이름·생년월일·국적·성별·전화번호·여권번호 등 17가지 필수정보와 주소 등 선택항목 네 가지를 입력하면 곧바로 미국 입국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다. `불허` 판정이 나오면 주한 미국대사관에 별도 소명 절차를 거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입국`이나 `불허`가 아닌 `대기` 판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경우 72시간 이내에 최종 답변을 해주도록 돼 있다. 따라서 출국 72시간 이전에 전자여행허가 절차를 밟아야 혼선을 피할 수 있다. 전자여행허가제 사이트에서 `입국` 판정을 받으면 그 뒤로 2년 동안은 추가 허가 절차 없이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

-비자면제프로그램 이용과 관련한 유의사항은?
"유학이나 취업 등 특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거나, 미국에 90일 이상 머물려는 한국인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비자를 받아야 한다. 또 지금까지는 관광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뒤 유학 등으로 체류 목적을 바꾸는 게 가능했지만, 앞으론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이들은 미국 체류 도중 학생으로 지위를 바꾸거나, 영주권 또는 그린 카드를 신청할 수 없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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