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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부터 액체 및 젤류 휴대반입제한 전국제선 항공편으로 확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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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달사 댓글 0건 조회 11,113회 작성일 07-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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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항공보안상의 이유로 2007년 3월 1일(목) 00:01부터 한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물질을 가지고 항공기에 타는 것을 금지합니다
용기 1개당 100㎖(cc) 이하의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을 가지고 항공기에 타는 것은 허용하지만, 손님께서 1리터 이하의 투명한 비닐 지퍼락 봉투(Zipper Lock, 규격 : 20㎝×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포장하여 보안검색요원에게 보여 주셔야 하며, 비닐봉투는 1개만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1. 손님께서 가지고 탈 수 있는 물품과 가지고 탈 수 없는 물품의 사례를 미리 확인하여 가지고 탈 수 없는 물품은 부쳐 주시기 바랍니다.

2. 손님께서 가지고 탈 수 있는 비닐포장 및 가지고 탈 수 없는 비닐포장 사례를 미리 확인하여 초과되는 물품은 부쳐 주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용량에 제한없이 손님께서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만 미리 검색요원에게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① 어린 아이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 어린 아이가 마실 우유나 음료수

② 여행 목적지에 도착할 때 까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

4. 손님께서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에서는 별도로 투명한 비닐봉투를 제작하여 영수증을 봉투 안에 넣은 후 봉인 포장 해 드릴 것입니다. 손님께서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5. 해외공항 면세점 또는 기내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산 손님께서 우리나라에 있는 공항에 도착하여 연결편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제작된 투명한 비닐봉투에 영수증이 들어 있고 봉인 포장되어 있으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단, 손님께서 포장 봉투를 뜯으시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액체물질 항공기내 휴대반입 제한지침 시행으로 인한 손님 여러분의 보안검색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1. 보안검색 대기시간에 따른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공기 출발 3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하셔서 탑승수속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탑승수속시 가능하면 대부분의 짐은 부쳐 주시고, 항공기내에는 여권, 지갑 등 최소한의 물품만 가지고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항에서의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1리터 이하 투명 비닐봉투는 여행 출발전에 준비하여 가급적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포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액체, 젤류 등이 들어있는 1리터 이하 투명 비닐봉투 및 휴대용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는 보안검색 전에 가방에서 분리하여 검색요원에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검색 시간 지연 및 출국장 혼잡 등에 대비하여 평소보다 일찍 공항에 나오셔서 항공사 직원의 안내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묻고 답하기(Q & A) 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1. 생후 26개월된 어린 아이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면서 아이가 먹을 우유 300㎖ 를 기내에 가지고 타려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2. 어린 아이와 함께 여행하면서 필요한 우유나 음료수는 용량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우유 300㎖ 도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검색요원에게 보여 주셔야 하며 항공여행 시간에 비하여 너무 많은 양을 가지고 타려 하는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3.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해외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항공여행 중에 먹어야 할 음식과 약품이 액체로 되어 있으며 각각의 용량이 100㎖ 보다 초과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3. 당뇨병 환자가 복용할 약품 및 식이요법 음식은 용량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100㎖ 를 초과하더라도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검색요원에게 보여 주셔야 하며 항공여행 시간에 비하여 너무 많은 양을 가지고 타려 하는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4. 시내 면세점에서 술과 화장품을 주문하여 공항 면세점에서 찾을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나요?

A 4. 면세점에서 별도로 제작한 비닐봉투에 영수증을 넣어 포장해 드릴 것입니다. 그 비닐봉투의 포장을 뜯거나 개봉하지 않으시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내에 타기 전에 개봉하거나 뜯어 보시면 기내 반입이 금지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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