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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국적기 유류할증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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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스앤비투어 댓글 0건 조회 2,861회 작성일 22-04-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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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일 부 국제선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를 안내드립니다.


2016년 5월 1일 부터 유류할증료 금액 산정 기준이 변경되어,

기존의 지역별 구분에서 대권거리(지구 상의 2지점을 잇는 최단거리)의 권역 별로 산정됩니다.

권역별 주요노선 및 유류할증료는 아래의 표를 참고바랍니다.


1. 한국 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 (단위 : 원, 왕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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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과대상 :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무상 항공권

3. 면제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 (Infant)

4. 적용일 : 2022년 5월 1일 ~ 2022년 5월 31일 (잔금납부일 기준)

   ※ 왕복운임 적용 기준이며,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로부터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예약일 및 여행출발일과 관계없이 "잔금납부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이후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 해당 유류할증료는 국적기(대한항공, 아시아나) 기준이며, 저가항공 및 외항기(타 국가 항공사)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한국 출발 여정의 유류할증료는 미국 달러화(USD)로 정해진 금액을 기준 유가 산정 기간과 동일 기간의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KRW)로 환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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