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77422226c122f177779040c7a69e5eeb_1590046995_1377.png


2020 1월 국적기 유류할증료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달사 댓글 0건 조회 9,601회 작성일 19-12-30 00:00

본문


아래와 같이 한국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2016년 5월 1일 부터 유류할증료 금액 산정 기준이 변경되어,
기존의 지역별 구분에서 대권거리(지구 상의 2지점을 잇는 최단거리)의 권역 별로 산정됩니다.
권역별 주요노선 및 유류할증료는 아래의 표를 참고바랍니다.

1. 한국 출발 국제선 노선별 유류할증료 금액 (단위 : 원)
992846435E094EA42F1F19

2. 부과대상 :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무상 항공권
3. 면제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 (Infant)
4. 적용일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월 31일 (잔금납부일 기준)
※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로부터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예약일 및 여행출발일과 관계없이 "잔금납부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이후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 해당 유류할증료는 국적기(대한항공, 아시아나) 기준이며, 저가항공 및 외항기(타 국가 항공사)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